**노란봉투법(노동조합법 개정안)**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하청 노동자도 실질적인 사용자(원청)를 상대로 교섭·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에요. 하청업체 직원(예: 화물기사, 택배기사, IT 외주 개발자 등)은 법적으로 원청의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, 원청과 직접 교섭하거나 파업할 수 있는 권리가 매우 제한적이었어요.따라서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사실상 원청의 지시·통제에 따라 정해지더라도 하청 노동자는 원청을 상대로 목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.파업을 해도 불법으로 규정되어 해고·손배소송 위험이 컸죠. 👉 노란봉투법(개정안) 변화사용자 개념 확대원청이 사실상 근로조건을 지배·결정한다면 → 원청도 사용자로 간주.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교섭·파업할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.쟁의행위 범위 확대기존엔 단체협약 ..